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휴관인 관공서에서 주말근무(토, 일)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공휴일이 있다면, 휴관일과 공휴일은 근무하며 공휴일 다음 날에 쉬는데, 이럴 경우 대체휴무를 받아야하나요?
2.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에 3일 모두 근무를 하는데, 이럴 경우 대체휴무를 받는게 맞나요?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히 대체휴무를 부여받는 것을 제외하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한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보상휴가제의 요건을 갖추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