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찬란한청설모141
찬란한청설모14123.08.01

관공서 토,일 주말근무 시 질문합니다

월요일 휴관인 관공서에서 주말근무(토, 일)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공휴일이 있다면, 휴관일과 공휴일은 근무하며 공휴일 다음 날에 쉬는데, 이럴 경우 대체휴무를 받아야하나요?

2.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에 3일 모두 근무를 하는데, 이럴 경우 대체휴무를 받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휴일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추가적인 대체휴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대체휴무를 1.5배 줘야 합니다.

    2.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가 합의가 되어 있다면,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 근로일을 쉴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휴일에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휴일에 근로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월요일 휴관인 관공서에서 주말근무(토, 일)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공휴일이 있다면, 휴관일과 공휴일은 근무하며 공휴일 다음 날에 쉬는데, 이럴 경우 대체휴무를 받아야하나요?

    2.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에 3일 모두 근무를 하는데, 이럴 경우 대체휴무를 받는게 맞나요?

    -> 휴일근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히 대체휴무를 부여받는 것을 제외하고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한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보상휴가제의 요건을 갖추어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주말인 토요일 및 일요일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휴일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공휴일도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한다면 공휴일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거나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2.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과 질문자님의 원래의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일을 하여 다음날 쉬더라도

    원래 휴무일 등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날인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음날 쉬는 것이 대체휴무에 해당합니다.

    2. 대체휴무를 받거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이라면,

    그 날들은 그냥 원래 일하는 날이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이나 대체휴무를 적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