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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찬란한청설모141
찬란한청설모141
23.08.01

관공서 토,일 주말근무 시 질문합니다

월요일 휴관인 관공서에서 주말근무(토, 일)를 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공휴일이 있다면, 휴관일과 공휴일은 근무하며 공휴일 다음 날에 쉬는데, 이럴 경우 대체휴무를 받아야하나요?

2.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에 3일 모두 근무를 하는데, 이럴 경우 대체휴무를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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