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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스컹크53
끈질긴스컹크5323.08.01

입사7년 퇴직연금 가입은5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받나요?

2015년 1월에 입사 하였고 2017년 1월부터 퇴직연금을 가입, 2023년 7월 퇴사

중도에 퇴직금 정산을 받는건 없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급여는 금200만원(실수령액)

2017년 퇴직연금 가입시에는 월 평균급여 금160만원(실수령액) 입니다.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예를들어

1. 2015년~2017년(2년) * 1,600,000원 = 3,200,000원

2. 2015년~2023년 7월(8년7개월) * 2,000,000원 - 현재까지 퇴직연금납입금(10,000,000원)

=약7,160,000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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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서 가입 이전의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규약상 정한 경우에는 과거 근로기간까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퇴직연금도입 시기 이전 근로기간을 별도 소급해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이전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을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납입했다면 금융사에서 정산해서 지급할 것입니다. 금액은 DC형이냐 DB형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5.~2017. 기간도 퇴직연금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다면 퇴직 시 미달한 금액과 지연이자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연금 적립된 금액자체는 법에 위반됨이 없다면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2.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200만원)을 기준으로

    2년치만 산정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 가입시 소급가입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가입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반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의 평균임금 계산은 당시의 임금이 아니라, 퇴사일 이전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0만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