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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는 인력아웃소싱업체를 개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경우인력아웃소싱업체를 개업할 수 있나요? ----------------------------노무사가 인력공급업체 사업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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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국민연금 납부여부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의 국민연금은 만60세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월급에서 더이상 공제되지 않습니다.단,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거나 추후 수령하기 원한다면 임의가입을 하여 계속 납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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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급여의 60퍼센트만 받았을때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실업급여 가능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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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가입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고용보험은 미가입니다. 중복가입하지 않습니다.현재 사업장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요?월 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한다면, 그외의 보험 산재, 국민연금, 건강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60시간 미만이라면 산재만 가입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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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 적용이 안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규정하고,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최대 10퍼센트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90퍼센트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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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중도에 입사를 하면 첫주는 주휴수당 미발생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일 것입니다.그러나 선생님의 경우에는 월요에 교육을 받았으므로,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없고, 강제된 교육이라면, 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임금도 지급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일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일요일, 월요일 교육에 대한 임금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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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강사료 기타소득처리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제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150만원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애매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신고해야 할 것을 신고하지 않아서 부정수급이 되는 것보다,미리 알려서 판단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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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 기간 내 퇴사시 금전적 불이익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불이익 없습니다.그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가 법원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정도의 경우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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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수습후 전환)과 정규직 전환가능 계약직의 차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노무사와 상담을 할 때에는 서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수습연장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이 만료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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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의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그냥 근로계약서입니다.취업규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로 합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을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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