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에 계속근로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장이 달라지더라도, 근로자가 하나의 건설회사에 속해서 계속근로를 했다면,전체기간에 대해서 계속근로기간 인정됩니다.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 통보 위로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에 이기면,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위로금이라는 법정 임금은 없습니다.지급하지 않습니다.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나,선생님은 한달전에 통보받았으니 이것은 미발생할 것입니다.원직복직이 아니라, 금전보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마지막 정산시 세금은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실 매월 받은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그러나 부당이득)제대로 된 퇴직금이 아닙니다.실무적으로는 전체 기간 퇴직금 계산해서 차액을 퇴직시 받으시면 됩니다.이때 전체 퇴직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3년 7월 13일 계약만료 입니다 사직서는 미리 쓰라하여 계약만료 라는 문구없이 제출했습니다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이 적혀 있는 근로계약서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회사가 갱신을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평일 근무 중 하루 토요일 오전근무 대체할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합니다.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조건이 나쁘지 않다면, 근로계약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아니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보험 출퇴근중 사고의 기준이 궁금합니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없었더라도,업무를 위한 출근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로도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업무를 위한 출근이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이를 확인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 근무시간과 휴식시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전체 5시간을 근무하면서최소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그러나 휴게시간은 업무중에 부여하는 것이므로,퇴근시간 이후인 3시부터 3시30분까지 부여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반드시 그 중간에 부여를 해서 3시에는 퇴근하게 해야 합니다.(임금은 미지급할 수 있음)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은 외국인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삼성화재 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퇴직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그 보험금액이 퇴직금입니다.제대로 계산하면, 보통 이 금액보다 퇴직금액이 큽니다.이 차액은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에 주말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에 몇시간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미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과태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법 관련 과태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다양한 내용에 따라서 3만원부터 있으니, 고용보험법을 검색해서 같이 보시기를 권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분있음)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근로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 금액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가. 법 제15조(법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18조제1항제1호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나. 법 제42조제3항 후단(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법 제118조제1항제2호 1)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경우 10만원20만원30만원2)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 100만원200만원300만원다. 법 제43조제4항 후단(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118조제1항제3호 1)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만원20만원30만원2)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만원200만원300만원라. 법 제7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제1항제7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마. 법 제77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제1항제8호50만원50만원50만원바. 법 제87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118조제3항50만원50만원50만원사. 법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제1항제4호200만원200만원200만원아. 법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고 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제1항제5호200만원200만원200만원자. 법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제2항제1호50만원50만원50만원차.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118조제1항제6호200만원200만원200만원카.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법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118조제2항제2호50만원50만원50만원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