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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과태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고용보험법 관련 과태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다양한 내용에 따라서 3만원부터 있으니, 고용보험법을 검색해서 같이 보시기를 권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3,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구분있음)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제2호가목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사회적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근로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 금액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가. 법 제15조(법 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77조의2제3항 및 제77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18조제1항제1호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피보험자 1명당 3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피보험자 1명당 8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다만, 과태료 금액의 합산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나. 법 제42조제3항 후단(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법 제118조제1항제2호 1)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경우 10만원20만원30만원2)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 100만원200만원300만원다. 법 제43조제4항 후단(법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118조제1항제3호 1)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만원20만원30만원2) 거짓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00만원200만원300만원라. 법 제77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제1항제7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마. 법 제77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제1항제8호50만원50만원50만원바. 법 제87조(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아 하는 심사관 및 심사위원회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118조제3항50만원50만원50만원사. 법 제108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같은 요구에 따르지 않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제1항제4호200만원200만원200만원아. 법 제108조제2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않고 증명서를 내주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제1항제5호200만원200만원200만원자. 법 제108조제3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요구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법 제118조제2항제1호50만원50만원50만원차.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118조제1항제6호200만원200만원200만원카.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않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가 법 제109조제1항(제77조의5제3항ㆍ제4항 및 제77조의10제3항ㆍ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118조제2항제2호50만원50만원50만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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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을 이유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왕복 3시간 이상)에 신청할 수 있으니,이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면 신청하지 못합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 이유가 되려면, 본인의 전근이어야 합니다.배우자 사업장의 전근은 대상이 아닙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이후에 복귀를 하시던가, 회사가 권고사직 등을 하면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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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5.31일까지 근무하셨는데, 그 통보를 30일전에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체불 금액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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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도 주 52시간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의 결속,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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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다니는 도중 노동청 진정서 낼수 있니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후 또는 월급날에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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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휴게시간도 없이 일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시간 근로를 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8시간 근로를 하면 근로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위반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단,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법적으로는 식사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오전 근로시간, 오후 근로시간에 별도의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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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연장근로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수당이 없습니다.일한 만큼 지급하면 됩니다.금요일 8시간 근무를 했다면, 8시간*시급을 추가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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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말하는 직장인 연봉에 관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크게 보이고 싶다면, 상여금등 모든 임금이 포함된 세전임금을 말할 것입니다.그러나 실제 수령하는 세후 임금을 보면,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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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꼭 지켜야 하는지 초과 근무시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상시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주52시간을 위반하여 근로를 시키면사용자가(사업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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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기간 정한후 퇴직시 사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가 그만두고 싶다면 별도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만둔다고 미리 통보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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