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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붉은황로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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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릴게요

회사경영상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5월 31일업무중단안내를 받았으며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업무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4개월이상했습니다

급여가 익월 말일 지급이다보니 4월,5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입니다

처음 지급일을 6월 15일로 안내받았는데 지급받지못했으며 그 후 6월 30일 지급안내 받은 후에도 지급받지못했습니다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보니 30일전 예고 사항이있는데 임금체불과는 별개로 요청할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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