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관해 질문드릴게요

회사경영상의 문제로 갑작스럽게 5월 31일업무중단안내를 받았으며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업무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4개월이상했습니다

급여가 익월 말일 지급이다보니 4월,5월 급여가 체불된 상태입니다

처음 지급일을 6월 15일로 안내받았는데 지급받지못했으며 그 후 6월 30일 지급안내 받은 후에도 지급받지못했습니다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보니 30일전 예고 사항이있는데 임금체불과는 별개로 요청할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1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과 별개로 1달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은 별개이며,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체불임금과 별개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5.31일까지 근무하셨는데,

      그 통보를 30일전에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임금체불 금액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신 상태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30일 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못받은 임금과 별개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별개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임금체불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