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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아파서 결근시 진단서 및 주휴수당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태가 좋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 여러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자유롭습니다.권고사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말씀하신대로, 병가(무급)는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사규(취업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병가)하는 것이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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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로 주말근무의 경우는회사를 다니고있는데요. 주말근무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전에 1대1 대체를 고지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는다면,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가령 토요일 근무시 다음주 월요일 휴무로 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이런 사전 고지 없이 그냥 일을 시켰다면, 말씀하신대로 1.5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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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연차)사용일수 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용일수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시기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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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의 지급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매달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꼭주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한다고 하였을때 안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물론 급여는 정상지급되고. 세금이나 이런부분도 다 정상적이고.근로자도 다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말이죠.---------------------------네. 매달 교부해야 합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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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조건은 없습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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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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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직장인이면 누구나 받을수 있는 수당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월급제는 기본급 209시간안에 포함되어 있음 주의)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이외 다른 조건 없음(예, 4대보험 가입여부 무관)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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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취업규칙을 고지없이 바꾼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사규)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불리하지 않게 변경할 때에는 과반수 동의없이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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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고용보험 미납, 소급적용 확약서를 받았는데도 기간 내에 안해준다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6월 이후에 퇴사하시면 될 것입니다.미지급금은 모두 임금체불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미납한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근로자는 경찰서등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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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중도퇴사 시 연차 차감 갯수가 따로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했으면, 모두 근로자의 것입니다.앞으로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 중 일할계산을 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전체 발생분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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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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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과 연봉(임금)은 별개입니다.연봉을 매년 협상하시면 될 것입니다.협상이 결렬되면, 적어도 작년의 연봉을 받으면서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임금이 달라지면, 임금에 대한 내용을 재작성해야 합니다.달라지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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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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