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중도퇴사 시 연차 차감 갯수가 따로 있나요 ?
입사일 19.02.11(-19.03.31까지 자체 수습기간)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일 19.04.01
퇴사예정일 23.07.31 입니다 (올해 5년차)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다가
작년에 법정연차 갯수가 새로 적용되면서 22.01.01 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1.04.01 부터 22.03.31 까지 사용하려던 연차를 22.01.01부터 22.12.31 로 기준일이 바뀜에 따라 바뀐 법정연차 갯수와 기존 근로계약서 기준일의 겹쳐지는 남은 연차를 따져 연차 갯수를 조정하여 22년도에 사용하였고, 23.01.01에는 5년차의 법정연차 갯수인 16개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23.04.01에 재계약을 한 상태에서 7월에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한 연차의 갯수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입사일과 회계년도가 얽힌건 작년에 다 조정을 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23.01.01 부터 생기는 연차 16개는 다 쓰고 퇴사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퇴사할 때는 또 입사일 기준으로 따져서 16개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중도 퇴사 시 16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갯수의 연차 계산법이 따로 있나요?ˀ...
참고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경우 돈으로 받지 못하고 소멸되고, 연차 사용갯수를 초과 했을 경우에는 돈으로 뱉어내야해서 남은 연차 갯수를 정확하게 알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방식을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리했다고 하므로 2023. 1. 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계산법이란 건 따로 없고 이미 발생한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입사일 기준이 총 73개로 더 많으니 그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재정산에 대한 규정이나 관행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와 같은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별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했으면, 모두 근로자의 것입니다.
앞으로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그 중 일할계산을 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발생분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