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19.02.11(-19.03.31까지 자체 수습기간)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일 19.04.01
퇴사예정일 23.07.31 입니다 (올해 5년차)
매년 근로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다가
작년에 법정연차 갯수가 새로 적용되면서 22.01.01 부터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1.04.01 부터 22.03.31 까지 사용하려던 연차를 22.01.01부터 22.12.31 로 기준일이 바뀜에 따라 바뀐 법정연차 갯수와 기존 근로계약서 기준일의 겹쳐지는 남은 연차를 따져 연차 갯수를 조정하여 22년도에 사용하였고, 23.01.01에는 5년차의 법정연차 갯수인 16개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23.04.01에 재계약을 한 상태에서 7월에 중도 퇴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 가능한 연차의 갯수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입사일과 회계년도가 얽힌건 작년에 다 조정을 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23.01.01 부터 생기는 연차 16개는 다 쓰고 퇴사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퇴사할 때는 또 입사일 기준으로 따져서 16개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중도 퇴사 시 16개를 다 사용할 수 있는게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갯수의 연차 계산법이 따로 있나요?ˀ...
참고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할경우 돈으로 받지 못하고 소멸되고, 연차 사용갯수를 초과 했을 경우에는 돈으로 뱉어내야해서 남은 연차 갯수를 정확하게 알아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