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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다만, 실무상 그 정도 기간을 가진다면, 법률적으로 분쟁에 휩싸여도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그런 답변이 많은 것입니다.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거나, 후임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 제출하고 퇴사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손해배상등)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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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 계산은 간단하지 않습니다.(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엑셀 다운 받아서 계산)아래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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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언제로 기한이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비위나 회사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원은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년은 법적으로 몇세까지 보장받을수 있나요?-------------------------------------네. 회사에서 이보다 더 높게 규정하지 않았다면, 하한은 만60세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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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후 처리가 지연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국민신문고에 접수해보시기를 권합니다.보통 처리기한 25일이고, 1번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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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대상자 계속근로인정유무 및 퇴직금산정방법?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사규)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무급휴가(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이러한 규정이 별도 없다면, 무급휴가(직) 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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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되서 식당에 취업을 해서 근로를 했습니다. 1년정도 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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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스스로 그만두는 결과이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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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1년 1일 이상 재직하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151년 1일 근무하나, 1년 11개월 근무하나 최대 26개는 동일합니다.15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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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연속 근무중에 이직후 계약직으로 1년 1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수급사유는 마지막 회사의 것만 봅니다.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그만두면 수급사유 충족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니,결론은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활동만 열심히 하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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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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