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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삵32
불같은삵32
23.06.26

무급휴가 대상자 계속근로인정유무 및 퇴직금산정방법?

입사일 15.01.01이고

무급휴가 23.5.1~06.30 인 경우

추후 퇴직금 계산시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무급휴가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는거지요?

아니면 23.5.1로 퇴직금지급하고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여

입사일을 23.7.1로 봐야하나요????

장기무급휴가 대상자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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