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15.01.01이고
무급휴가 23.5.1~06.30 인 경우
추후 퇴직금 계산시 무급휴가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무급휴가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 계산하는게 맞는거지요?
아니면 23.5.1로 퇴직금지급하고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하여
입사일을 23.7.1로 봐야하나요????
장기무급휴가 대상자들은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무급휴가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무급휴가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무급휴가 기간 등을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기간은 총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기간의 장단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적인 퇴사시점에서 무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무급휴가기간도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있고,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때,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이 90일이고, 이중 휴업기간이 60일이라면 90일에서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사규)의 내용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무급휴가(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별도 없다면, 무급휴가(직) 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