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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에 쉬는건 대표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출근을 해도 휴일근로가 아니고,유급휴일도 아닙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상 별도 유급휴일로 정해놓지 않았다면,그냥 평상시의 근무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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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과 최저시급이 아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선생님의 정확한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없다면, 선생님이 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휴게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입증해야 합니다.(식사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그러므로,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요구하시고, 작성하시면 다시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그대로 올려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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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건설회사에서일을하고있는 건설근로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한달에 1번 이상 급여를 전액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언제것을 언제 지급하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그러나 한달이나 지난 익월 말일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보통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5일, 10일, 15일 정도에 지급함)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의 동의도 있어야 하니, 이의제기하고 급여지급일을 수정해 줄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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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으로 계약된 격일제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 현 책정방식에 대해서 여쭙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달라졌으니,근로계약서부터 재작성하셔야 합니다.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실제 근무 상황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별도의 증거 수집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고,노동청에 신고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새로운 근로조건(휴게시간등)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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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월급 외에 개인 유튜브 수익이 있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현 직장외 수입이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다만, 투잡을 금지하는 회사의 규정에 어긋난다면 징계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퇴근 후에 집에서 하는 유튜브 활동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회사의 평판,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아니라면)*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제한하고 있으니 부서장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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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지급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말정산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별도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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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주 최저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그러므로 당사자간 합의하면 근로시간 제한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주40시간제, 주52시간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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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산안법상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 과실이 근로자에게 있으면 근로자도 과태료 부과됩니다.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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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 이외에 회사에서 긴급할때 출근 요청하면 부당한건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출근 요청은 가능하겠으나,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휴일근로,연장근로는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회사에서 아쉬운 상황이라면, 급여를 조금 더 지급해서 근로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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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이런 경우에는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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