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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일용직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2. 근로작 신체장해 발생으로 인해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에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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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일 근로계약을 일일 단위로 체결한 경우라면 일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그날 그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근무 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건강 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건설일용직은 1일 근무만 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되지 않으나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신체장해 발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노동력 상실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적 근로하는데 산재기간 중 해고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는 하나 실제를 봤을때 매달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면, 해고시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당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나 실실적으로 상용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동능력의 상실이 해고사유에 이르는지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빈번한 질병 발생으로 인해 결근이 잦거나 기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날그날 일을 주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해고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