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해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2. 근로작 신체장해 발생으로 인해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에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만일 근로계약을 일일 단위로 체결한 경우라면 일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그날 그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와 근무 형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건강 상의 문제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건설일용직은 1일 근무만 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되지 않으나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신체장해 발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노동력 상실로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적 근로하는데 산재기간 중 해고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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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고는 하나 실제를 봤을때 매달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다면, 해고시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당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해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나 실실적으로 상용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노동능력의 상실이 해고사유에 이르는지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빈번한 질병 발생으로 인해 결근이 잦거나 기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날그날 일을 주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해고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