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6.12

왜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주하고 다음주 2일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한다고하는데요. 왜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만일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주요 의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반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의무를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안법상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실이 근로자에게 있으면 근로자도 과태료 부과됩니다.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