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반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