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주하고 다음주 2일에 걸쳐서 건강검진을 한다고하는데요. 왜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만일 건강검진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주요 의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일반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4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의무를 규정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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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산안법상 건강검진을 하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과실이 근로자에게 있으면 근로자도 과태료 부과됩니다.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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