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이
주 40시간까지만 근무하는게
적용이 되나요?
근로기준법이 자꾸 개정되다보니
여러모로 혼동이 옵니다.
적용 안된다면 52시간이 넘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것은 맞지만,
연장근로의 한도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행으로는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관계가 없고 이에 대하여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므로 1주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개정된 적이 없으니 혼동할 것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하여 제한이 없기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과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과 관련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2시간을 초과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2시간 초과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합의하면 근로시간 제한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 주52시간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