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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주 최저시간이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

주 40시간까지만 근무하는게

적용이 되나요?


근로기준법이 자꾸 개정되다보니

여러모로 혼동이 옵니다.


적용 안된다면 52시간이 넘어도 상관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인 것은 맞지만,

      연장근로의 한도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행으로는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관계가 없고 이에 대하여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근로가 적용되므로 1주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전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개정된 적이 없으니 혼동할 것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하여 제한이 없기에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과 연장, 휴일, 야간 근로수당과 관련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2시간을 초과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2시간 초과도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합의하면 근로시간 제한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 주52시간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