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공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시키면 휴일근로입니다.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를 했을 때에 불이익을 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이와 별개로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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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일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반장의 연락처, 이름, 현장명, 현장주소등을 명시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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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실업급여 기준과 수당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지급하며, 1일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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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해고예고를 한후에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근로자분에게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둘 다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5인 미만은 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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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일을 시키는 회사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공휴일, 휴일근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근무를 시켜야 합니다.가능하다면 근로자가 거부하시면 됩니다.(상대적 약자로서 쉽지는 않겠지만)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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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도 시간외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시간외 수당 10시간을 포함한다하면 연장이든 야근이든 10시간를 초과하면 그 초과만큼 수당 받는게 맞는거죠?------------네. 시간외수당 10시간까지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니(고정오티제),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만약 위의 내용처럼 시간외 10시간 포함한다는내용은 없고 그냥 포괄임금제라고 되어있으면 몇시간을 일하든 수당 못받는건가요?-------------------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포괄임금제는 엄격하게 적용하게 됩니다.(인정이 쉽지 않음)근로시간 계산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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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쉬고 다시 출근하는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병가를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사규) 내용이 없다면, 그 기간도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하면 발생하므로, 23.4.14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그 4주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함-이렇게 되면 4주가 늘어남.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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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 퇴사시 주말 연차소진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강제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사용촉진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미사용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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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보교육이나 이런걸 억지로 시키는건 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을 근로시간이외에 듣게 하는 것은 문제있으나,근로시간내에 교육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법정교육은 수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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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의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계약직도 상용직 입니다.1일 단위로 근로의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근로자를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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