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최저임금으로 인해 이슈가 많은데요, 이 최저임금의 경우 노동계와 정부 두곳의 협의로만 이루어 지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아래의 절차대로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정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전원의회 심의,의결이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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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편의점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및 임금체불 문제.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에 제대로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선생님의 근로일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일단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등이 부과됩니다. 선생님은 근로자분을 나중에 사업주에게 납부하면됩니다.3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임을 고용노동청 신고를 통해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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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과 퇴직금 연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년 계약직이라면 1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으나(사업주가 1년만 근무시키고 계약해지 가능함),계약직이 아니라면, 선생님이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말씀하시는 대로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15개 연차수당이 또 생깁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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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연장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회사에서 더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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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사진과 너무 다를경우에 채용 취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력서를 보고 바로 채용여부를 결정한다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면접을 통해 대화를 하고 채용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구직자와 대화를 하셔서 잘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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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깍였던 임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수습기간 임금과 3개월 이후의 금액을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단, 수습기간의 80퍼센트 임금이 최저임금의 90퍼센트와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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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IRP 계좌를 만들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irp계좌를 만들어서 회사에 알려주면,회사에서 그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선생님은 그 계좌를 계속 유지해도 되고,이를 해지해서 일시금을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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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8개월 정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그렇게 그만두시면, 최종 회사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합니다.최종 회사의 근무기간이 짧고, 이전 회사 퇴사하고 너무 오래 쉬어서 그렇습니다.18개월안에 7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게 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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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퇴직후 1년이상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런 의미가 아닙니다.최종 회사에서 퇴사하고 1년내 신청하라는 것입니다.1년이 지나면, 받을 실업급여가 있어도 지급하지 않습니다.이전 회사와 상관없습니다.선생님한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최종 회사에서(현 2개월 계약직 회사) 퇴사를 하면,그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있어야 하는데(주5일 근로자 7개월 이상),18개월안에는 현 직장에서의 2개월+ 이전 직장에서의 5개월~6개월이 포함됩니다.주5일 근로자였다면, 간신히 180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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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연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퇴사하시면 문제없습니다.연락받지 않아도 됩니다.필요없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인수인계를 꼼꼼하게 작성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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