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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23.06.03

실업급여 18개월 정리 부탁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준에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던데요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2년 7월 31일에 약 5년간 다닌 회사를 퇴사했고요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1일에 2개월 계약직 직장이 계약 만료로 해지됐을때


제 고용보험은

2023년의 18개월 이전인

2022년 6월부터 7월31일까지의 두달 고용보험 일수와 23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고용보험으로 네달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22년 7월31일 직장의 고용보험 5년을 다 인정해주는건가요?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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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은 최종근무지의 퇴사일 이전 18개월의 기간 중의 피보험 기간에 대하여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1년 6월 이후의 피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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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실업급여일수는 과거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체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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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수급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인지로 결정하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의 수급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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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 계산시에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되어 계산을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2개월과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 2개월만 180일 계산시 합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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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6.1.~2023.11.30(18개월) 기간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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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그만두시면, 최종 회사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최종 회사의 근무기간이 짧고, 이전 회사 퇴사하고 너무 오래 쉬어서 그렇습니다.

    18개월안에 7개월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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