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기준에 18개월 이내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던데요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2022년 7월 31일에 약 5년간 다닌 회사를 퇴사했고요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1일에 2개월 계약직 직장이 계약 만료로 해지됐을때
제 고용보험은
2023년의 18개월 이전인
2022년 6월부터 7월31일까지의 두달 고용보험 일수와 23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고용보험으로 네달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2022년 7월31일 직장의 고용보험 5년을 다 인정해주는건가요? 지식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