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퇴직후 1년이상에 대한 질문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퇴직 후 1년 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2022년 7월10일에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5년정도 다닌 회사입니다.
최근 2023년 5월20일에 2개월 계약직을 구했습니다.
친구가 계약 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길래 검색해보니 퇴직후 1년 이내만 가능하다더군요
그럼 현재 직장이 23년 7월19일에 끝나는데 이전 직장에서 퇴직 후 1년이 지난거니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다른걸보니 이직하고 18개월 이전에 고용보험 일수를 본다는데.. 7월19일에 정상적으로 계약 만료로 끝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이전 직장에서 1년이 지났기에 못 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