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질문입니다. 퇴직후 1년이상에 대한 질문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퇴직 후 1년 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2022년 7월10일에 자발적 퇴사를 했는데 5년정도 다닌 회사입니다.
최근 2023년 5월20일에 2개월 계약직을 구했습니다.
친구가 계약 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길래 검색해보니 퇴직후 1년 이내만 가능하다더군요
그럼 현재 직장이 23년 7월19일에 끝나는데 이전 직장에서 퇴직 후 1년이 지난거니까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다른걸보니 이직하고 18개월 이전에 고용보험 일수를 본다는데.. 7월19일에 정상적으로 계약 만료로 끝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이전 직장에서 1년이 지났기에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근무하게된 계약직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0일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종료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부터 1년 이내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5년 정도 근무한 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최종 계약직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이 남아 있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10일에 퇴직한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마지막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이전 직장 퇴직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당연히 마지막 직장 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는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최종직장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 퇴사일인 23년 7월 19일 기준으로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참고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가 합산되므로 질문자님이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전직장
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하는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최종 회사에서 퇴사하고 1년내 신청하라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면, 받을 실업급여가 있어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전 회사와 상관없습니다.
선생님한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종 회사에서(현 2개월 계약직 회사) 퇴사를 하면,
그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있어야 하는데(주5일 근로자 7개월 이상),
18개월안에는 현 직장에서의 2개월+ 이전 직장에서의 5개월~6개월이 포함됩니다.
주5일 근로자였다면, 간신히 180일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