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공정 편의점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및 임금체불 문제.
안녕하세요. 질문에 앞서 근무 환경과 조건에 대해 서술하려 합니다.
근무 시작일자는 22.06.23 일부터 시작하였고 예상 종료 일자는 23.06.25일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22년 6월 23일 첫주는 23일-26일 까지 근무해 36만원 주급을 받았고 현재는 주급 31만원을 받고있습니다.
23년 기준 36시간 근무할시 346,320원으로 제 급여는 최저시급 미달로 판단됩니다.
물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구요.
근무조건은
주 3일 금,토,일 근무이고 매일 저녁 2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일 12시간 근무, 주 36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한두번 정도 지각한 적이 있으나, 그외 만근 하였고 성실하게 근무에 임했습니다.
월급이 아닌 매 주 금-일 근무가 끝나면 개인 계좌를 통해 주급으로 페이를 받았고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2주 가량 페이를 현금으로 받았으나, 그 기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 메신저 내용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 근무 시작일부터, 현재까지 근무기록과, 페이를 지급받은 계좌이체내역 같은 증거는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 보험 가입 현황을 확인해보니 월마다 7일씩으로 허위로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질문 합니다.
1. 23.06.25일 까지 근무를 마치고 고용 보험을 보장받기위해 고용보험 일수 허위신고로 민원을 낼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제가 근무한 (일수+주휴수당 일수)=주4일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2. 허위 신고로 민원을 낸다면 근무일수에 대하여 고용자가 고용보험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는지? 안된다면 제가 고용보험 미 가입일에 따른 고용보험 소급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3. 자발적인 퇴직임에도 불구하고(최저임금 미달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수급 요건이 성립이 하는지.
- 주휴수당일자를 포함하여 주 4일이라고 생각되고 피보험가입기간 이 180일 이상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3. 최저임금 미달과, 주휴수당 미지급 은 물론이고, 위와 같은 고용보험 민원을 제가 정해진 근무 일을 종료하고도 민원 처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