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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해파리77
엄청난해파리77
23.06.04

퇴사일과 퇴직금 연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22년7월1일 입사하였고 23년 6월30일 이 365일 1년입니다 이때퇴직금이발생하는건알고있고 제가 그주 7월2일 일요일(서비스업이라 주말에바빠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경우 연차수당 15개를받고 퇴직금에 같이 받을수있죠? 아직 일어나지않을일이긴하나 저희사장님이 연차수당 15일을 퇴직금과같이 지급하기 싫어서 6월 30일자로 그만둬라 하시면 이건 권고사직이고 부당해고인가요? 7월2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한건 근로자도 사업장에 피해를주면안되기에 퇴사 한달전에 말하는게 맞다고봐서 말을한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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