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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해파리77
엄청난해파리7723.06.04

퇴사일과 퇴직금 연수당관련질문드립니다

22년7월1일 입사하였고 23년 6월30일 이 365일 1년입니다 이때퇴직금이발생하는건알고있고 제가 그주 7월2일 일요일(서비스업이라 주말에바빠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경우 연차수당 15개를받고 퇴직금에 같이 받을수있죠? 아직 일어나지않을일이긴하나 저희사장님이 연차수당 15일을 퇴직금과같이 지급하기 싫어서 6월 30일자로 그만둬라 하시면 이건 권고사직이고 부당해고인가요? 7월2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한건 근로자도 사업장에 피해를주면안되기에 퇴사 한달전에 말하는게 맞다고봐서 말을한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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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7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7.2.자로 퇴사할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7.2.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이며,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년 계약직이라면 1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으나(사업주가 1년만 근무시키고 계약해지 가능함),

    계약직이 아니라면, 선생님이 퇴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15개 연차수당이 또 생깁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7월 2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6월 30일까지 근무하라고 할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다만, 7월 2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 및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연차수당 15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15개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고 '권고'입니다. 어쨌든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2일까지 근무하겠다고 했는데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한다면 이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권고사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7월 2일까지 근로하고 그만두는 경우 연차수당 15개 및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7월 2일에 퇴사하겠다고 근로자가 밝혔으나, 6월 30일까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15개를 지급하는것 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7/2까지 근무 시 연차 15개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