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7월 2일까지 근로하고 그만두는 경우 연차수당 15개 및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 7월 2일에 퇴사하겠다고 근로자가 밝혔으나, 6월 30일까지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15개를 지급하는것 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