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으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가족, 지인의 통장으로 임금을 받았다고 해서선생님의 임금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퇴직금 계산시 그 금액도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이렇게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지인에게도 피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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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거친 후 정규직 전환예정인데 수습기간 중에 해고당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수습기간동안 감액하여 지급한 것은(최저임금 10퍼센트 감액 가능)그대로 문제가 없습니다.추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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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대표 돈에서 직접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따로 다른 곳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매달 사업주가 월급을 지급하듯이,퇴직금이 발생되면,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입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한다면, 사업주가 그동안 적립해주고, 퇴사시 수령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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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촉여부를 따로 공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통보 기간, 절차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없다면, 따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근로자, 회사 모두 추후 계획이 있을 것이므로, 미리 알리고 근로자의 의사도 확인하는 것이 인사노무관리상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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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세금은 징수하고 실제론 납부하지 않는경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경고하시고,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소득세는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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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결근하는 동안의 월급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지만 제가 대신 일하며 유급으로 처리는 힘들어서 질문드릴께요네. 무노동무임금입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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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달반 근무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있어야 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된 날수입니다.3.3퍼센트 프리랜서 기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프리랜서였지만,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면,해당 기간 소급가입하시고(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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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원하지 않는 사직 권유는 거부하시면 됩니다.역으로 선생님이 원하는 위로금 등을 제안해 보시기 바랍니다.계약직이 아니라면,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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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야근 없이 저녁 식대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저녁 식대 청구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회사의 규정대로 적용받을 것입니다.(회사에 문의)포괄임금제(실제로는 고정오티제)의 경우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만큼은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를 적게 했다고 차감하지 못합니다.포함되어 있는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당연히 추가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자의에 의한 근무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한 초과근로여야 합니다.그러므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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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무급/유급 문제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4시간 근무에 근로중 30분 이상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그러므로, 식사하는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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