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까페를 운영하는 근무자5인미만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이 코로나로 출근을 못하게되어 제가 혼자 다 운영을 해야하는데요~~
결근하는 동안의 월급을 무급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지만 제가 대신 일하며 유급으로 처리는 힘들어서 질문드릴께요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별도로 병가에 관한 유급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