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하니근로자 동의를 받아 재작성하면 됩니다.그 내용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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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외 일을 시키는데 이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정해진 근로시간, 근무장소, 업무 이외로 근무시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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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시말서쓰는기준은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산에 피해를 줄만한 행동은 아니었고 일의 진척도가 조금 늦어진정도였었는데 저보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느데 이게 맞는건가요?--------------네. 법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사실대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서술하시면 됩니다.양심고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모든국민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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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급여 계산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네. 그렇습니다.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결정되고, 지급됩니다.2)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1.5배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은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3)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분은 8시간입니다. 선생님은 주16시간이므로, 비율에 맞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16/40)*8=3.2시간4) 4.345는 왜 곱하는건지 궁금합니다한달 평균 주의 수입니다. 1년 365일을 12개월로 나누고 7일로 나누면 구해집니다.365/12/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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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채용되어 들어온 직원은 무조건 4대보험 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새로 채용된 직원이 4대보험을 안들고싶다고하면 안들어도 되나요 꼭들어야하나요?또한 4대보험 안들어가면 퇴직금 적용이 안되나요?------------네. 월60시간 이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켜야 합니다.사업주의 의무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퇴직금 발생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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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례들을 알아보고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합리한 근로시간 조정 적절하지 않은 임금 지급 등이 있을지요. 그리고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했을 때 노동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시오.----------------임금체불(월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등), 최저임금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육아휴직 미부여, 출산전후휴가 미부여, 등등이 있습니다.근로자는 재직중, 퇴사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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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해고수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해도 사업장측 부담이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하지 못합니다.또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즉시해고해도,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즉시 해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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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토일 21시부터 07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게되는데이렇게되면최저시급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책정되는건가요?-----------------------일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간단합니다.임금은 그냥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휴게시간 제외함)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시급*4.345개(한달 평균개수임)상시 5인 이상은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1일 8시간 초과 근로하면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추가됩니다.중복가능합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서 계산해 드리기 어렵습니다.22시~06시 사이에는 0.5배 가산합니다.1일 8시간 초과하면 0.5배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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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운영방식은 원래 선택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운영방식으로 dc등 여러가지가있던데 저희는 선택권없이 바로 dc밖에안된다고 그래서 원래 선택권없이 회사가 정하는것인가여-------------근로자 과반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으로(무기명 가능)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종류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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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바 급여 계산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4시간씩 주4일을 근무하므로,주휴수당 포함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한달 평균 금액입니다.(4시간*4일+16/5)*4.345주*10000원=834,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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