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에는 누가 쉬는 건가요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내일이 노동절인데노동절에 쉬는 건 법에 정해져 있는건가요.아니면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쉬는 건가요?항상 궁금 했는데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입니다.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 됩니다.그러나 일을 시킨다고 위법은 아닙니다.근로자 동의하에 일을 할 수 있습니다.단, 일을 시키면, 일하지 않아도 받는 1배 + 일해서 받는 휴일근로수당 1.5배 합계해서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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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은 누구누구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누구누가 쉬는날인가요?구체적으로알고싶어요대학생들도 휴강인가요?공무원은 나가는날인가요?궁금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회사의 규모와는 상관없습니다.대학생은 근로자가 아니고, 공무원도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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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 하면 수당이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이 1.5배인가요?2.5배 인가요?-----------------네. 합계 2.5배 맞습니다.단, 월급에 이미 1배가 있으니, 1.5배를 추가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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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 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경영상 긴급한 이유' 를꾸며내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 회사가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지출해야 하는 비용들을 면하기 위해서 위 사유를 조작하려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요?====================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아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 통보, 협의)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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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닙니다.공무원법을 적용받습니다.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자의 날 적용받습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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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문제는 제가 입사한지 11개월 째라서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는데 혹시 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1년 안넘으면 받을수 없다는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1개월 차로 못받게 되니 많이 아쉽네요---------------------네. 안타깝게도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유를 떠나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일 차이로도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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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이 때 소액 체당금?제도 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지금은 간이대지급금이라고 부릅니다.임금체불을 노동청 조사를 통해서 인정받으면,사업주확인서 라는 것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이것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3년간의 퇴직금(한도 700만원) + 최종 3개월간의 체불임금(한도 700만원)둘의 합계 한도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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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출근 시 특근처리 유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긴급 업무로 출근하게 되었는데요.해당일에 근무 시 특근처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몇시간 이상 근무해야 처리가 가능한가요?------------------네.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무하신다면,일하지 않아도 받는 1배 +일을 해서 받는 휴일근로수당 1.5배합해서 2.5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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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하에 있을 때 발생한 주휴수당의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매달 월급이 지급될 것입니다.그 월급날에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므로, 그 매달을 기준으로 각각 3년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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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근로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대부분 노동자와 근로자를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에서는 노동자라고 불러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노동과 근로의 원래 뜻은 무엇이며 어떤 차이점을 기지고 있는지요?---------------근로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다'는 뜻으로 수동적인 일을 의미합니다. 고용주에 종속되는 개념입니다.노동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능동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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