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조건이나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어떤회사들은 복수노조가 있는 곳도 있던데 노동조합을 설립할때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네.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이 있습니다.아래의 절차대로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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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경찰, 공무원들도 노조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공무원도 노조가 있습니다.다만, 단체행동권은 제한됩니다.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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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다쓰지 못한 연차는 올해 사용할수없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혹시 작년에 안쓰고 남은 연차를 올해에는 사용할수 없는것인가요? 사용할수가 없다면, 연차는 당해에 못쓰면 다음해에는 그냥 소멸되는것인가요?------------연차휴가의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1년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당사자간 합의하여 1년 후에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한이 1년인 것이지, 사용 못했다고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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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한 정확한 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4개월치 정도가 필요합니다.간단하게 계산해 보시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입사일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입력하시고,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을 다시 입력하여 최종 퇴직금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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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 활동과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현장실습생과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는 차이가 있습니다.전자는 근로자가 아니고, 후자는 근로자입니다.그러므로, 후자에 해당한다면, 최초 학습근로자 날짜부터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18개월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현재 마지막 받은 월급이 3월 말일까지의 임금이라면,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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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는 회사 퇴사시 해야할것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개수를 먼저 계산해 보시고,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개수와 비교해서,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 후에 생깁니다.이 날 기준으로 3년내 청구 및 미지급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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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등 다양한 직급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에 맞게 채용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노동법은 근로형태, 계약형태에 맞는 직급, 직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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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5인이상사업장/ 기업 외 인사이동을 시키는 회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전보처분으로 판단합니다.근무장소등이 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한정되어 있어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다면,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하면, 부당한 전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재직중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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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이 직장동료가 일하는게 맘에 안드는데 자를순 없고 본인이 제발로 나가게 하기위해 과도한 업무를 주면서 업무능력 저하로 퇴사를 시키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를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해당 괴롭힘이 회사측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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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휴계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인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정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봅니다.그래서 9시출근, 6시퇴근을 하면서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하면, 그것이 휴게시간이며, 위 규정을 준수하게 됩니다.(8시간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 근로시간중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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