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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4.21

팀장님이 직장동료가 일하는게 맘에 안드는데 자를순 없고 본인이 제발로 나가게 하기위해 과도한 업무를 주면서 업무능력 저하로 퇴사를 시키려합니다.

팀장님이 직장동료가 일하는게 맘에 안드는데 자를순 없고 본인이 제발로 나가게 하기위해 과도한 업무를 주면서 업무능력 저하로 퇴사를 시키려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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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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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계의 우위에 있는 상사와 같은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직장내괴롭힘 행위로 볼 소지가 있으므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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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괴롭힘이 회사측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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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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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업무를 과도하게 주는것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니 회사에 먼저 조치를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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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업무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더라도 해고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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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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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행위가 상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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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저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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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내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 상사의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 요건의 인정이 문제가 되며,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일회적/반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업무에 최소한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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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과도하게 주는 것 자체를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를 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업무능력 저하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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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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