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순수한망둥어111
순수한망둥어111

일학습병행 활동과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 일학습 병행으로 5개월, 정규 입사 13개월을 다녔습니다 이제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퇴직금이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일학습 병행 활동도 퇴직금 계산할때 포함이 되는건가요?(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었습니다)

2) 제가 2022년 3월1일 정규 입사, 2023 4월 14일 퇴사 인다 퇴직금과 별개로 13일 동안 일한 봉급은 따로 받는건가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일학습 병행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과 임금은 별개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습근로자는 훈련생인 동시에 근기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일학습병행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8개월 근무기간으로 보아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과 별개로 4월에 14일 일한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경험 수련생이라 할지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4.1.~13.에 대한 임금을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학습병행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일한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기간을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중도 사직하게 되는 경우 마지막 근무한 날까지 임금은 일할계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장실습생과 일학습병행 학습근로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근로자가 아니고, 후자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후자에 해당한다면, 최초 학습근로자 날짜부터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18개월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현재 마지막 받은 월급이 3월 말일까지의 임금이라면,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학습 병행 활동 기간도 근로자로 재직한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