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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4.21

저희 기관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등 다양한 직급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등 다양한 직급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다양한 조직(센터 등)들을 필수로 만들어야 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센터 등에 정규직이 아닌 분을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나 단기계약직급에 해당하는 분들을 팀장으로 임명해도 될까요?

업무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정규직 팀장만으로는 숫자가 모자라기도 하고...

이런 규정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관에서 내규를 만들어서 임명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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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기관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등 다양한 직급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다양한 조직(센터 등)들을 필수로 만들어야 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센터 등에 정규직이 아닌 분을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나 단기계약직급에 해당하는 분들을 팀장으로 임명해도 될까요?

    업무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정규직 팀장만으로는 숫자가 모자라기도 하고...

    이런 규정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관에서 내규를 만들어서 임명하면 될까요?

    -> 인사발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인사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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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부규정으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을 팀장으로 임명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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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을 팀장으로 해도 괜찮긴 하나, 노무적으로나 괜찮지

    인사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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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장의 임명이나 자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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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에 따라 직급을 제한하는 노동법상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규정 및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직 또는 단기게약직이라도 관리직군에 임명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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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책 부여와 같은 인사상 조치는 기본적으로 회사에 재량이 있어 사규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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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특정 직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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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팀장보직 임명을 반드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만 임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도 팀장 보직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팀장 보직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부적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만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사발령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에 대한 보직과 인사발령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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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 노무관리는 각 사업장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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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 곧 정규직이고, 회사에서 직급별로 나눠 부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계약직이라고 해서 팀장이 안된다는 법은 당연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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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라해서 팀장 등 직급이 부여되지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내규에 따르는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내규를 만들어 임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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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그에 맞게 채용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법은 근로형태, 계약형태에 맞는 직급, 직책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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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팀장의 임기가 계약기간 범위 내에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법적으로는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내규를 만들어 임명하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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