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기관에는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등 다양한 직급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다양한 조직(센터 등)들을 필수로 만들어야 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센터 등에 정규직이 아닌 분을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나 단기계약직급에 해당하는 분들을 팀장으로 임명해도 될까요?
업무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정규직 팀장만으로는 숫자가 모자라기도 하고...
이런 규정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면 기관에서 내규를 만들어서 임명하면 될까요?
-> 인사발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인사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