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8시간근무면 점심시간1시간만 근무시간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입니다.나인투식스 즉,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하면 전체 9시간입니다.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을 가지게 되면,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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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저도 다른 곳에서 한 달 계약직으로 일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바로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최종 회사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만료(회사에서 갱신거절)가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일 그만두고 몇개월 이내로 취업을 해야 어린이집 경력 2년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3년 이상 단절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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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신고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현재 미지급된 급여는 언제 신고할 수 있나요?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퇴사 후 14 일내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계속 늦출 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3.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지급이 법적강제성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재정상 이유로 계속 지급을 안할시 회사에 어떤 제제를 가할수 있나요? 회사는 사회적기업입니다.형사처벌대상입니다.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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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이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2번출근하고 15시간이상 근무하는거는 해당안되나요?----------------해당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먼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선생님의 근로조건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이 2일 이라면,그 2일을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 금액 : (15/40)*8시간*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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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주52시간을 위반해도, 실제로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52시간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연장근로수당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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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떤기준으로 지급되고 얼마정도 지급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며칠 이상 근무해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아래 조건 충족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하며,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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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받는 것)이 없죠? 그러므로,퇴직금 계산시 포함시킬 연차수당이 없습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대신하여 받은 연차수당이 있어야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최종 3개월 임금 또는 지난 1년간 지급받은(받아야 하는) 연차수당, 상여금, 개인 성과급을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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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직 하게되어서 퇴직금을 받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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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근무시간에 화장실 가고 쉬는 시간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그렇게 까지 하지는 않습니다.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면, 휴게시간이 맞겠으나생리현상까지 휴게시간으로 두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근로자들이 퇴사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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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집이 가까운경우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식사하고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복귀시간이 늦어서, 휴게시간을 넘기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허락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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