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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3.03.16

8시간 근무시간에 화장실 가고 쉬는 시간이 포함인가요?

9시 출근, 6시 퇴근입니다.

12:30~13:30까지 점심시간이고요.

8시간의 업무시간에 그 외 휴식시간이나 화장실 가는 시간만큼 더 근무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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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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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법령상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화장실을 다녀오는 경우까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너무 길거나 빈도가 잦은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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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것까지 강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간으로

    점심시간에 그 1시간은 근로자가 은행을 가든, 집이 가까우면 잠깐 집을 다녀오든

    먹고 싶은 밥을 먹거나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그런 시간이 휴게시간이지

    일하다 잠시 다녀오는게 휴게시간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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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화장실 이용 등 생리적 행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무 중에 화장실만 다녀오고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기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본래의 취지에 지 않는 것으로 위법한 휴게시간 부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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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외에 근로시간에 화장실 가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해당 시간들을 합산하여 추가로 근로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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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외에 생리현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 커피를 마시는 시간, 흡연시간 등은 장시간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서 대기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만큼 근로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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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시간 이후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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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8시간의 근무시간에 있어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더 근무하여야 8시간분의 임금을 받을 것입니다만, 화장실 가는것까지 휴게시간으로 간주하는것은 부당한 처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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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중 화장실을 가는 것과 같은 생리적 필요행위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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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정당하게 부여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화장실 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법원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대법원 2993.5.27.선고, 92다24509 판결/서울중앙지법 2017.06.23. 선고, 2017노922 판결 등)."

    따라서 화장실 가는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하게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화장실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거나 가지 못하게 막을 경우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원만한 관계 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회사에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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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화장실을 가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이라는 이유로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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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잠깐의 휴식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합니다. 또 작업도중에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 가는것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것이 당연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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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면, 휴게시간이 맞겠으나

    생리현상까지 휴게시간으로 두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근로자들이 퇴사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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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외에 화장실 가는 시간 등이 사용자의 지휘 범위 밖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외부 화장실을 장시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시간을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으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초과근로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추가 근무지시는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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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한번 나가면 지나치게 오래있다 들어오는

    경우가 아닌 일하다 잠시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휴게시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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