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정당하게 부여된 것은 맞습니다.
다만, 화장실 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법원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대법원 2993.5.27.선고, 92다24509 판결/서울중앙지법 2017.06.23. 선고, 2017노922 판결 등)."
따라서 화장실 가는 시간만큼 추가로 근무하게되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화장실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거나 가지 못하게 막을 경우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원만한 관계 하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회사에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