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이하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 이하의 각 의 업종에 해당하면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3) 적법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추가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포괄임금제를 실시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며
초과로 근무를 시키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