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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갈매기154
건강한갈매기15423.03.20

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제인 경우 52시간 초과근무해야 그때부터 연장근무수당이 있다는 글을 봤는데. 그게 맞을까요? 아무리 포괄임금제여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 불가해야하는거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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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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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을 이유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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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도 주 52시간 초과근로는 위법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약정연장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정했다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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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한주 52시간 근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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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설정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제는 52시간제에 적용되지 않기에 해당시간 이상으로 설정하여 포괄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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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계가 아니라 판례가 인정하는 임금산정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임금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52시간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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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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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이하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 이하의 각 의 업종에 해당하면서 별도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다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3) 적법하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 추가 휴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포괄임금제를 실시했다는 사실 만으로는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며

    초과로 근무를 시키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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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합니다. 즉,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은 주 52시간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차액청구가 불가합니다. 반면에,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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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52시간을 위반해도, 실제로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52시간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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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에도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은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주 52시간을 위반한 것과는 별개로 실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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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52시간 초과근무는 특례업종만 가능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는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52시간이 초과해야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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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근로시간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현재 근로가능한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총 52시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하더라도 근로시간은 총 주52시간을 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계약서를 보아야 알겠지만 포괄임금제 상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주12시간에 대하여 한달분을 설정해 놓았다면 52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 포괄임금제상 금액으로 지급하면 추가적인 수당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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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는 이미 52시간에 대한 임금이 포괄임금으로써 구성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3. 임금 내역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해당 부분에 대하여 초과된 부분을 지급받는 의미로 해석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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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내용도 다양하고 질문이 막연하므로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 연장근로를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급 등을 책정한 경우에 예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내에서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으나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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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또는 고정연장수당과 같이 근로계약서에 이미 약정된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해당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약정된 연장근무보다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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