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시 연차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평균임금)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모든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사일(또는 정산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잔여연차라는 뜻은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기한을 가집니다.그 잔여연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1년이 지나서 이미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것이(지급받았거나, 지급했어야 하는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출시 포함되며,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임금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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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따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아래처럼 교부의무가 있습니다.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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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 후 계약직 /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 중간의 5개월 공백 기간이 있어도 계약직 입사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으면, 모든 보험가입기간 합산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는 이전 18개월을 보므로, 선생님의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면 급여 기준은 전 회사가 되는지 계약직으로 들어간 회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최종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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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과 집 매매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개인 재산과 무관함)취업을 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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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당겨쓴 경우 결근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발생한 이후에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회사가 미리 사용하는 연차휴가를 인정한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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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퇴사일로 1년이 되기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11월 취업을 하시고, 퇴사를 하셨으므로최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퇴사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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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에서 휴무일 포함 여부는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경조사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따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회사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도 회사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심지어 미부여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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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1년에 1일 가산이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이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적게 부여하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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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최대 한도가 25일로 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의 법적인 한도는 25일입니다.회사에서 이보다 더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회사에서 25일로 정했놨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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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처음 15일을 시작으로 2년 단위로 하루씩 늘어나는데 계속 늘어나는지 아니면 최대로 정해진 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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