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를 당겨쓴 경우 결근으로 봐야하나요?
1. 재량으로 추후에 발생할 연차를 쓴 경우로 봐서 (유급처리 & 연차 발생)
2. 하루 휴가서를 받았더라도 결근을 한 것으로 보는 방법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무방한가요?
(이 경우 1달 만근해서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 무급처리 & 당월 연차(월차) 발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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