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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3.03.09

연차휴가를 당겨쓴 경우 결근으로 봐야하나요?

1. 재량으로 추후에 발생할 연차를 쓴 경우로 봐서 (유급처리 & 연차 발생)

2. 하루 휴가서를 받았더라도 결근을 한 것으로 보는 방법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무방한가요?

(이 경우 1달 만근해서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 무급처리 & 당월 연차(월차) 발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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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재량으로 추후에 발생할 연차를 쓴 경우로 봐서 (유급처리 & 연차 발생)

    2. 하루 휴가서를 받았더라도 결근을 한 것으로 보는 방법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무방한가요?

    -> 연차유급휴가 선사용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와 합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내 규정에서 연차유급휴가 등의 선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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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재량으로 추후에 발생할 연차를 쓴 경우로 봐서 (유급처리 & 연차 발생)

    2. 하루 휴가서를 받았더라도 결근을 한 것으로 보는 방법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해도 무방한가요?

    (이 경우 1달 만근해서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1일 무급처리 & 당월 연차(월차) 발생 x)

    결근으로 처리 시에는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휴가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로 하는 것과 결근처리한 후 추후 휴가 미발생시키는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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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사용하는 것으로 한 경우라면 해당 연차사용일은

    유급 및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며 결근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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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장래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도록 승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결근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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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당겨쓰는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사업장에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임의로 연차를 당겨쓰는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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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휴가로 승인하는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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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를 당겨쓰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결근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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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 연차휴가 선사용 (마이너스 연차) 규정이 있거나 회사 관행이나 대표의 방침 상 마이너스 연차 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휴가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하여 연차휴가를 선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쓴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번 방법)

    - 마이너스 연차 관련 규정이 회사에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의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회사의 재량이므로 연차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결근처리 하거나 두 가지 방법(1번, 2번)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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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 연차처리여부를 확인한뒤,

    거부한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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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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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생한 이후에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미리 사용하는 연차휴가를 인정한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회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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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나, 1개월 동안 결근했거나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때는 기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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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와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합의가 별도로 없다면 결근처리를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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