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근무를 하면 어떤 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근로한 만큼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입니다.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일단 1배 지급해야 하며,일을 한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추가지급해야 합니다.주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본인의 주휴일(주말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에 일하면 위의 공휴일 근무처럼 1.5배, 2배 추가지급합니다.주말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1.5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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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이번년 2월까지만 하고 그만 둘려고 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현재 주휴수당 미지급 상태이니, 주휴수당까지 모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알아서 퇴직금 등 지급해야 하나, 안 줄 가능성이 있으니,퇴사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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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합니다.7개월 계약만료한 곳을 최종 사업장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그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합니다.그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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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추가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에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으며,바로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시 가산수당 50퍼센트 포함해서 1.5배 지급야간근로수당 : 22시~06시 사이 근로시 가산포함 1.5배 지급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지급, 8시간 이후는 2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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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도 일부 포함됩니다.식대 금액중에 최저임금 1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포함해서 최저임금 계산합니다.2010580원*0.01=20106원이므로, 20만원-20106원=179,894원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184만원+179,894원 = 2,019,894원 이므로,2010580원을 초과합니다.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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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명인증 받은 성인2023년 주39시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39시간 근로자가 한달을 근무하면 평균(39+39/5)*4.345*9620원=1,956,188원은 지급해야 합니다.이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차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39시간 계약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작성이 가능한 상황이면 요구하시고, 재작성요구시 문제(해고등)가 생길 것 같으면 잘 판단해서 청구, 신고등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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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3년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육아단축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8시간 기준 2010580원이면 6시간근무면 기본급이 어떻게 되나요?---------------네. 최저시급 9620원에 209시간을 곱한 것이 2010580원입니다.209시간은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입니다. (40+8)*4.345주30시간 근로자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30+6)*4.345=156시간이므로, 9620*1561,500,7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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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직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아니므로, 자진퇴사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참고로,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를 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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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을 받고 고소 당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초과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업체에서 무엇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네요.고소는 변호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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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현재 대체공휴일은 언제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와 같습니다.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 설날, 추석이 적용 대상입니다.그러므로 올해는 설날에만 적용됩니다.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5월 5일 (어린이날)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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