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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3년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육아단축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육아단축 근무중이구요 23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8시간 기준 2010580원이면 6시간근무면 기본급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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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시간 기준 2010580원이면 6시간근무면 기본급이 어떻게 되나요?

      ---------------

      네. 최저시급 9620원에 209시간을 곱한 것이 2010580원입니다.

      209시간은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입니다. (40+8)*4.345

      주30시간 근로자의 한달 소정근로시간은 (30+6)*4.345=156시간이므로, 9620*156

      1,500,7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단축 근무중이구요 23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8시간 기준 2010580원이면 6시간근무면 기본급이 어떻게 되나요?

      150476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1,504,761원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0+6)÷7×365÷12=156

      2023년 월 최저임금=9,620×156=1,500,720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기준 2,010,580의 6/8을 계산하면 됩니다. 1,507,935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5일+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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