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7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후 사학연금 주는 곳에서 자진퇴사하여 수습만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학연금 떼는 곳이라 고용보험이랑 관련 없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으므로,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해당사항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