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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1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7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후 사학연금 주는 곳에서 자진퇴사하여 수습만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학연금 떼는 곳이라 고용보험이랑 관련 없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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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3.01.23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7개월 계약만료한 곳을 최종 사업장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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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퇴사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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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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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에게만 지급되는것이므로 사학연금 대상자였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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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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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학연금 적용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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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7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후 사학연금 주는 곳에서 자진퇴사하여 수습만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학연금 떼는 곳이라 고용보험이랑 관련 없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으므로,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해당사항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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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경우,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만 적용받으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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