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으로 7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후 사학연금 주는 곳에서 자진퇴사하여 수습만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학연금 떼는 곳이라 고용보험이랑 관련 없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학연금에 가입하는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합니다.
7개월 계약만료한 곳을 최종 사업장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회사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회사에 연락해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퇴사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에게만 지급되는것이므로 사학연금 대상자였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학연금 적용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7개월 정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후 사학연금 주는 곳에서 자진퇴사하여 수습만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학연금 떼는 곳이라 고용보험이랑 관련 없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으므로,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해당사항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경우,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만 적용받으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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