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퇴사 일짜보다 먼저 퇴사 시켜도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사직서에 원하는 날짜를 명시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 날짜 이전에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출근하지 말라고 하면 거부하시고,녹음, 서면, 카톡 등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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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는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문제없을 시 14일 후에 1차 실업 인정일이 됩니다.곧 통보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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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계약직 종료 모자란 일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셨으면, 그 이후 첫 직장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18개월에 포함되더라도, 이전 가입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22.11월부터 계산합니다. 3개월 종료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4개월은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는 통산하여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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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했던 회사를 다시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근로자는 언제라도 회사를 입퇴사할 수 있습니다.하나의 회사여도 상관없습니다.회사에서 허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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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할수록 연차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는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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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지난 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하셨나요?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일단 해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위 2가지 조건 충족하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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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대체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대체휴일에 대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규정에 의한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합니다.1월24일 화요일이 설날 대체공휴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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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년차 사용할때 사유를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냥 쉰다고 하시거나, 적당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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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도 실업급여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육아휴직기간 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지원해줍니다.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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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통상의 경로와 통상의 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알려주시기 바랍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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