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년차 사용할때 사유를 이야기 해야 하나요?
상사에게 년차 사용할때 사유를 이야기 해야 하나요?
상사에게 년차 사용할때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만약에 상사가 물어본다면 이것이 노동법에 접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도로 연차휴가 사유 작성 및 사유 보고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원할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을 뿐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개인사유, 개인사정 등으로 명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물어보는 경우 답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적인 사정이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이상으로 물어보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을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언제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만 알려주면 되고 사유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연차휴가 신청서에 사유란은 거의 다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유 등에 따른 연차사용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시 반드시 그 사유를 회사에 밝힐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휴가를 반려하거나 불이익을 줄 시 이는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 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회사는 그 시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만일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업무상 어렵다고 상사가 이야기할 시 그때 사유를 밝히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 이유를 말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사유는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물어보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연차사유에 대해 물어볼 순 있겠으나, 그와 별개로 부여해야 하는 것이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연차사유에 따라 연차부여여부가 달라진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하는바, 시기지정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이상 사용목적을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시 근로자는 사용사유를 밝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사정 등으로 간단히 적고 제출하시면 문제없을것이며, 연차사용을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한다면
노동법위반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 사유를 물어보는 것만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사용 사유에 따라 연차휴가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시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쉰다고 하시거나, 적당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변성준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시기나 목적 등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사용자는 해당 연차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에외적으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연차휴가의 사용목적을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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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상사에게 년차 사용할때 사유를 이야기 해야 하나요?
상사에게 년차 사용할때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만약에 상사가 물어본다면 이것이 노동법에 접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연차유급휴가의 시기 지정은 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에 속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별도의 사용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반드시 그 목적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유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유로 휴가를 쓰는 것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사유라고 하시면 될 것이고, 만약 상사가 집요하게 물어보거나 휴가사용을 제한 시키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