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얘기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사업주)는 해고를 할 때에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근로자는 없습니다.더군다나, 계약직이라면 계약만료시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므로 미리 알려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적당한 시기에 알려서 학원에서 후임을 채용할 시간을 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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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을 무급 계약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표준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해당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면 됩니다.임금조건도 명시하고, 00일 이미 지급했다고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1부 교부까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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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급을 직원 월급에 포함시키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면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부 교부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근로계약서에 해당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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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년 기준을 채우려면 대략 얼마나 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 수 있습니다.만근 기준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의미하는데,주5일 근로자라면,5일+주휴일 1일 해서 1주일 7일간 6일을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합니다. 7일이 아닙니다.그래서6일*평균 4.345주*7개월=182.49일 됩니다.달 마다 출근일이 다를 수 있으니, 달력을 보고 직접 세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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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넣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합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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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가보상비 포함 횟수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하면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의 아니라,이미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퇴사일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말고, 이미 발생한 것만 12로 나누고 3을 곱하시면 됩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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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다른 것입니다. 선생님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나와서 근로를 하면 지급하는 수당주휴수당 :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수당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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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 아르바이트 하고 1개월 계약직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중간에 알바를 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알바를 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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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첫해 발생하는 연차11개는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첫 연차휴가도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입사하고 1년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전환된 날로 3년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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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15개는 미발생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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