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휴직 후 실업급여 조건충족 시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복직 후에 2개월을 더 다니다가,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맞다면(그리고 최종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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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네이버 지도로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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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평일 근로와 1대 1 사전에 대체된 것이라면그대로 1대1 대체를 하게 됩니다.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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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원래 무급휴무일인 가운데,토요일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가 될 수가 있지만,주중에 8시간이 비어서,실제 근로시간은 토요일근로까지 해도 그냥 주40시간이 된다면,토요일은 연장근로가 아닙니다.(월~금 주40시간 근로하고 토요일 근로하면 연장근로임)그러므로 그냥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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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이 끝난경우 근로자가 후유증으로 인해 퇴사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자발적퇴사를 해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일단 복직을 하고 사업주 의견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퇴사전에 처리하세요.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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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사건은 어쩔수가 없네요.그래서 처음부터 법대로 적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사업주에게 더 타격이 큽니다.전체 금액 사업주가 모두 납입하고, 근로자부담분을 별도 근로자에게 받아내야 합니다.사업을 계속하신다면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노무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니, 복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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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넘어져 팔을 약간 다쳤는데 출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일단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했다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퇴근을 하면서 산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출퇴근 여부는 근로자, 회사가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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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 기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하루 4시간씩 5일 일하고 월급으로 받을 시주휴수당 포함 얼마 받아야 하나요?네. (20시간+4시간)*4.345주*9620=1,003,174원 입니다.2.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루 6시간씩 5일 일하고 월급으로 받을 시주휴수당 포함 얼마 받아야 하나요?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면 하루 5시간인가요?그렇다면 주25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25+5)*4.345*9620=1,253,967원 입니다.근로시간 달라지면 위 계산식에 대입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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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173일)+일용직(7일)+일용직(21일)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므로,일용직으로 90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우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또는 건설 일용근로자로 수급자격 신청일이전 14일간 근로내역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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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2년이상 계약직고용이 가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아래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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