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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올빼미258
짙푸른올빼미25822.12.10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2년이상 계약직고용이 가능?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2년이상 계약직고용이 가능한가요?

직원이 가능하다하는데

궁금합니다

지인은 매년계약 갱신으로 5년째 계약직이라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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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2년이상 계약직고용이 가능한가요?

    직원이 가능하다하는데

    궁금합니다

    지인은 매년계약 갱신으로 5년째 계약직이라고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 문의하신 2년 근로계약의 제한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기에 그렇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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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다만, 상기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동법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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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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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아래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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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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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가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사용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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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2년을 경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자동전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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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한을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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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적용되지 않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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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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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 계약직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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