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대타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친구와의 계약이 아니라, 사장과의 근로계약이니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으며,위반시 과태료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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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강제로 근무 일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동의하지 않으시면 됩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정상적으로 기존대로 근무하시면 됩니다.강제로 휴업(부분휴업)시키면,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 받으시면 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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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연장제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회사는 관련이 없습니다.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나,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회사가 거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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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원래 일해야 할 날 이외에 대타를 뛰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그냥 1배만 지급해도 됩니다.하루에 평균 5명이 근무하지 않는 가맹 편의점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사장 제외이며, 전체 근로자수가 아닙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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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무일수 범위라는 표현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근무일은 당사자간 약정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합니다.보통 월~금요일까지 근로일을 정하면, 토요일은 무급으로 쉬고, 일요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이 때의 일요일을 주휴일(주차)이라고 합니다.주휴일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월차=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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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무를 하다가,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것입니다.)사고가 아니라 손목터널증후군 등의 질병이라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업무와의 인과성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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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급여에 주휴수당 미포함 주장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면 그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합니다.단, 최저시급으로 실제 임금을 계산해 봤을 때(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그 합계가 받으신 금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시급제라면, 실제 한달 근로시간*시급 + 주휴수당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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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차 촉진제를 규정했다고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의 법적 절차를 모두 시행했을 때 가능하니(소멸가능),하나라도 위반했다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차별을 다투기에 앞서 아래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차별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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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대표 허락없이 사업장을 찾아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사장실의 방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회사 방문하셔서 내용 전달하시거나,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주거침입죄에 대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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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배우자 출산휴가일은 소정근로일이 대상입니다.(연차휴가도 마찬가지임)근로의무가 없는 날은 제외합니다.그러므로,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하는 날이 아니라면제외하고 10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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