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는 뜻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월~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입니다.월~금요일까지 근로 의무가 있습니다.토요일은 근로하지 않습니다. 무급입니다.일요일은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월~금요일 개근시)토요일에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입니다.근로를 했으니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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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질문드립니다 (연차촉진제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네. 사용촉진을 통해서 미사용분은 소멸할 수 있으나,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법에서 정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면, 사용촉진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천천히 읽어보시고, 아래 내용을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1년 미만에 발생한 것에 대한 사용촉진은 2항 참고)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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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달 근무한 임금을 그 다음 달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해진 날에 한달에 1번 이상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보통 사업장에서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분을 익월 며칠(10일, 15일, 20일 등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급여일을 이렇게 정했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대상입니다.사업주가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상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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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망 또는 파산신고후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그 전에 사장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다른 직원분들과 단체로 행동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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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로 장기근무시 퇴직금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본문 내용을 보니, 근로자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사용종속관계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퇴직금 등도 인정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 적용받지 못합니다.아래 근로자성판단기준 참고하세요.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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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당당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근로자가 맞다면,표준근로계약서를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출력하시고사업주에게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녹음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형사처벌대상입니다.(사업주가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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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일 근로는 임금의 몇 %를 가산해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먼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야간근로, 연장근로시 걱각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퍼센트 가산, 8시간 이후는 100퍼센트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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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급이 지연되면 어디다가 하소연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를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정해진날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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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퇴직을 할경우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방법은 시급제나 월급제나 동일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구해서 계산합니다.평균임금: 최종3개월 임금/그기간의 총일수퇴직금: 평균임금*30일분*(계속근로기간/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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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수습이라고 되어 있으면 수습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현재 그 기간이라면 수습입니다. 임금 100퍼센트여부와 무관합니다. 수습기간에도 100퍼센트 지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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