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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동박새97
진기한동박새97

계약서에 수습이라고 되어 있으면 수습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려 하는 사회 초년생 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절차를 요구 한 상태입니다.


상사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수습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태가 되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히지만 상사는 월급을 100% 다 받는 다면 그건 수습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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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현재 그 기간이라면 수습입니다.

      임금 100퍼센트여부와 무관합니다. 수습기간에도 100퍼센트 지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수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임금이 100% 미만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습 근로자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개의 경우 수습과 임금은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도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의 설정에 합의가 있었다면 수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의 감액 유무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습기간 3개월 기간 중에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월급 100%를 준다고 하여 당연히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도 10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3개월간은 급여의 100%가 지급되는지와 상관없이 수습 3개월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다고 규정할 뿐, 월급보다 적게 받는것이 수습이라고 정하여 진것은 아닙니다.

      수습은 근무하는데 있어 업무능력을 검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기간으로 임금과는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