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수습이라고 되어 있으면 수습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려 하는 사회 초년생 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절차를 요구 한 상태입니다.
상사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수습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태가 되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히지만 상사는 월급을 100% 다 받는 다면 그건 수습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려 하는 사회 초년생 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절차를 요구 한 상태입니다.
상사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수습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태가 되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히지만 상사는 월급을 100% 다 받는 다면 그건 수습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