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수습이라고 되어 있으면 수습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려 하는 사회 초년생 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 절차를 요구 한 상태입니다.
상사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수습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태가 되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받은 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히지만 상사는 월급을 100% 다 받는 다면 그건 수습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현재 그 기간이라면 수습입니다.
임금 100퍼센트여부와 무관합니다. 수습기간에도 100퍼센트 지급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수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임금이 100% 미만이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습 근로자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개의 경우 수습과 임금은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도 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수습기간의 설정에 합의가 있었다면 수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의 감액 유무는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습기간 3개월 기간 중에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월급 100%를 준다고 하여 당연히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도 100%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된 경우라면
3개월간은 급여의 100%가 지급되는지와 상관없이 수습 3개월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다고 규정할 뿐, 월급보다 적게 받는것이 수습이라고 정하여 진것은 아닙니다.
수습은 근무하는데 있어 업무능력을 검토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기간으로 임금과는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