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휴일 근로는 임금의 몇 %를 가산해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야간, 휴일 근로를 할 경우 시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야간, 휴일 근로를 했는데 지급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야간 및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임금을 부족하게 지급받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먼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시 걱각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50퍼센트 가산, 8시간 이후는 100퍼센트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시 1.5배,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 근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시간외 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3. 따라서,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야간노동, 휴일노동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50% 이상 가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에 요청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22:00 ~ 06:00) 및 휴일근로를 하였을때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