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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무희새28

향기로운무희새28

22.11.26

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급이 지연되면 어디다가 하소연하나요

사업주가 힘들다고 매월15일 월급날인데 30일로 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에서는 근로자는 무슨 조치나 법률적으로 할수있는 법이 있습니까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

      이은유 노무사

      22.11.28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의 정기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반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정기지급원칙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를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사용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정해진날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힘들다고 매월15일 월급날인데 30일로 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에서는 근로자는 무슨 조치나 법률적으로 할수있는 법이 있습니까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 정기지급일을 도과한 경우, 임금체불을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지급일을 일방적으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임금약정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