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된 직원과 합의하에 특정 기간 근무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않는것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괜찮습니다. 반면에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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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통상시급*1.5배를 해서 지급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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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이후 내년 연차 수당 정산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그러므로 내년 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퇴직금 계산에 모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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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3일차에 교통 사고로 입원 했다는 직원 퇴사 권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퇴사권유는 해고가 아니므로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고, 거부하면 계속 재직중이게 됩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결근 자주하는 근로자라도 해고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별도 노무사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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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폐업시 종사자 퇴직금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를 하는 것이라면 고용승계되며,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됩니다.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 정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실제 퇴직시 전체 기간에 대해서 양수한 사장한테 전체기간 퇴직금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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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문의합니다. 이런경우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반회사 상관없습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재계약 안 해줘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됩니다.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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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일 입사, 마지막 근무 일이 12/31(토요일)인데 퇴직연금(DC)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퇴직연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발생합니다.1.1 ~ 12.31 까지 재직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이므로받을 수 있습니다.출근하지 않더라도 재직기간이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12.31 명시되어 있으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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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년도 부여 할때에 기준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는 투웨이로 발생합니다.1. 먼저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 계산합니다.이건 입사일 기준과 동일합니다.2.1 입사자는 3.1 부터 23.1.1 까지 11개 발생3.1 입사자는 4.1 부터 23.2.1 까지 11개 발생 됩니다.2.그리고 23.1.1에 발생합니다.간단하게 예를 들면,2.1 입사자는 15*(11/12) 발생3.1 입사자는 15*(10/12) 발생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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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곳의 마지막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간단하게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한달월급액을 한달날수로 나누고, 재직기간을 곱합니다.출근한날수가 아니라 재직기간입니다.예를 들어서 한달중에 마지막 3일을 근무하지 않았다면,10월이면 31일, 11월이면 30일로 나눕니다.210만원/31일*28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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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제정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서 표준취업규칙을 만들어 놨으니, 검색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4. 퇴직에 관한 사항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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