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동생한테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동생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동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폐업 전에 해고 또는 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