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제정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인데 인사규정을 제정중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취업규칙처럼 인사규정제정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조항 등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결합하여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기존의 취업규칙에 필수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인사규정 제정 시 추가적인 필수 기재사항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취업규칙을 만들어 놨으니, 검색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3. 28., 2010. 6. 4., 2012. 2. 1., 2019. 1. 15.>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93조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인사규정을 만드는 경우라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법에 규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규정에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인지는 각 회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대법 1994.5.10, 93다3030181),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포함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 위촉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의 재량권에 속하는 바,
규정하지 아니하는 편이 좋으나,
내부적인 절차를 준수하기 위함이라면 작성도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을 참조하시려면 알리오 사이트에서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인사규정은 그 성질이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이 들어가면 됩니다.
이미 취업규칙이 있고 해당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면 그 외에 필수로 들어가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