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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3일차에 교통 사고로 입원 했다는 직원 퇴사 권유 가능할까요?

자주 무단 결근을 하는 직원입니다.

다음날 근무인데도 새벽 시간 태안을 가다 교통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3일뒤 병원에 입원 한 것이 아니라 3째 되는 날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 후 병원 입원으로 미출근 상태입니다. 퇴사 권유 시 법적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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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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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이유로든 퇴사 권유는 불법이 아닙니다. 퇴사 권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고한 경우에 부당해고가 문제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의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해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 단순히 퇴사를 권고하는 것은 해고가 아니므로 상기 사유로 언제든지 사직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권유는 해고가 아니므로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고, 거부하면 계속 재직중이게 됩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결근 자주하는 근로자라도 해고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별도 노무사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